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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건강한 오늘 하루 2025. 2. 3. 15:21

목차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정기 및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지금 지원금 받아가세요.

     

     

    ✅ 2025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사업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 및 반기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집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PC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모바일로 손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손택스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 아이폰

     

    갤럭시 손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손택스 다운로드

     

    • 손택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아이폰)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4년)

     

    • 단독 가구: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원 이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있음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일부 예외 가능)

    💰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330만원)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소득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지급액 감소 또는 미지급

    ⏰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말 이전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5년 2월 말 지급
    •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감액 지급)

    • 2025년 6월 ~ 12월 신청 가능 (단, 지급액 90% 감액)
    • 신청 후 심사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됨

    📢 최대 330만원 신청하기! 신청 바로가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