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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오래된 차량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차가 환경을 해치고, 수리비가 점점 더 올라간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통해 새 차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더 이상 걱정 없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일까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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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사업이란?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신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지원요건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청조건
-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차량검사: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적합 판정
- 정상가동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절차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우편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필요서류: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차량의 경우)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청구
💸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
상한액(만원) | 상한액(만원)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5등급 승용차 (3.5톤 미만) | 300 | 100% | 50% |
4등급 승용차 (3.5톤 미만) | 800 | 50% | 50% |
5등급 화물차 (3.5톤 이상) | 440~3,000 | 100% | 200% (신차) |
4등급 화물차 (3.5톤 이상) | 720~7,800 | 100% | 200% (신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10,000 | 100% | 200% (신차) |
지게차, 굴착기 | 1,050~12,000 | 100% | 200% (신차)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최대 100만원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50만원 지급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필수
- 정상가동 차량만 지원 가능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지원 불가
- 서류 누락 시 보조금 신청 불가
- 신청 후 10일 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말소 후 2개월 내 보조금 지급 청구 필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과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으세요!